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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한국인직원상주. 조용한 휴식을 원한다면 ★ 괌 롯데 호텔

@왕복픽업포함 @수영장이 좋은 가족여행에 좋은 가성비 좋은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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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인천→괌

여행기간

출발 : -- (목)  KE 111 (19:35) (4박 5일)
도착 : 1999-12-04 (토)  KE 112 (05:55)

상품가격

만12세이상 0원
만12세미만 별도문의
만2세미만 별도문의

확정사항

20좌석중 최소 2명 이상시 출발

담 당 자

(필리핀팀)

고객님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
담당지역 : 필리핀팀
E-mail : @touro.co.kr
대표 : 1544-2232


일자 장소 교통 시간
* 투어로여행사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2억원, 해외여행 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되어있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사입니다.
수익금 일부는 unicef 및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 왕복항공권 및 유류텍스
◆ 전 일정 숙박 + 조식
◆ 공항/리조트 왕복픽업
◆ 1억원 여행자보험

◇ 중, 석식
◇ 일정상 추가되는 개인비용, 매너팁

예약시 유의사항 상기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인 여행을 원하시는분들은 개별여행 또는 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해 주시기바랍니다. 개별 행동시 별도의 charge 부과 됩니다.
입금 예약후 12시간 이내에 예약금을 개인당 20만원씩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주십시요.
100-1544-2232 기업은행 / (주)투어로

※ 반드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계좌 외의 계좌로 입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부담입니다.
여행준비물 - 필수품:날씨가 변덕스러으므로 우산,선글라스,모자는 필히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면도구:호텔내 일회용품이 없으므로 칫솔,치약,면도기,샴푸,드라이기 준비하시기바랍니다.
- 본 상품의 여행지의 전압은 100V입니다.
- 기타:상비약 또는 기호식품(컵라면,고추장,김등등)
예약취소 수수료 규정 예약(예약금입금)후 여행을취소할 경우 국외표준약관 제1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수수료를 부과 함으로써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20일전 취소시 :계약금 및 입금액 전액환불
- 출발일 19~10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배상
- 출발일 9~8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10%배상
- 출발일 7~5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20%배상
- 출발일 5~1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30%배상
- 출발일 당일 취소시 :전액환불 불가

* 단 단독 상품의 경우 전액 환불 불가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은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예정일 입니다 .출발전 여행도우미에게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다고 쌍방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 ,숙박 기관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체증으로 인하여 계획 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항공권 출발 3시간전에 공항에 도착을 하셔야 합니다.
- 항공권은 출발 당일 공항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체 항공으로 발권되는 상품은 비행기 일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여권/비자 여권은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여행당일 꼭 공항에 지참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예약시 여권사본을 담당자에게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팩스 또는 핸드폰전송 또는 E-mail)
출국시 유의사항 액체, 젤류 및 항공보안 통제 지침 시행에 있어 보다 자세한 추가정보나 문의 사항은
인천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kr/pa/ko/e/1/index.jsp)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안전정보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유의/자제/철수/금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반드시 출국 전 여행 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안정정보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상세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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