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만15세 미만 어린이 입국시 필요한 서류!
즐겁게 떠난 여행,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 거부를 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아동 입국 시 자유여행, 패키지, 어학연수 등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아버지와 동행하는 경우 = 따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 있음★필독)
하지만 ★ 만 15세미만의 어린이가 성(成)이 다를 경우는 영문 등본이 필요합니다.
ex) 부: 박성현 PARK SEONG HYUN / 15세미만 자녀: 박은지 PAK EUN JI
-> 한글로 성이 같지만 여권상의 영문 성 스펠링이 다를 경우도 영문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영문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어머니와 동행하는 경우 = 영문 등본이 필요합니다.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여행 하는 경우, 가족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영문등본 1통 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표시된 영문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유로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는 이혼, 사별,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서류상에 아버지의 유무관계는 상관없습니다.
3. 부모 미동반시=영문 부모 동의서와 공증이 필요합니다.
①영문 부모 동의서(주한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왼쪽 Downloadable Forms에서 다운 가능합니다)를 작성한 다음
②가까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후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별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③원본과 사본 1부를 필리핀대사관으로 제출하여 대사관 인증 (레드리본)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30분 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수료: 33,550원
Tip: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신 분들은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떄문에 꼭 주의해서 업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시, 아래 서류를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 ▼
1.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 받은 위 서류
2.어린이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사유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3.어린이의 여권 사본 1부
4.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1부
5.인솔자 여권 사본 1부
(만 15세미만의 부모 미 동반 수수료 3,120 페소)
[출처 주한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www.philembassy-seoul.com]